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5542 · 발의 2024-11-1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양식산업발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와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양식생물의 새로운 질병 및 대량폐사를 야기하는 등 양식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19

발의자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공동발의 16
  • 정혜경진보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정을호무소속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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