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469 · 발의 2024-08-0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개별소비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담배를 「담배사업법」 상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 등 중독성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담배와 유사한 유사담배가 활발히 유통되고 있지만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6호나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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