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64 · 발의 2026-04-1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3
발의자
대표발의
조계원
공동발의 10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