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17 · 발의 2026-04-17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공외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재외공관은 대한민국 외교의 최전선에서 주재국과의 정치ㆍ경제ㆍ문화 교류 및 재외국민 보호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주재국 내에 설치된 우리나라 공공기관과의 협력은 개별 공관장의 재량이나 임시적 협약에 의존해오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 간 중복 추진, 정보 단절, 성과관리의 미흡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공공외교 사업의 다원화 및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국가 차원의 공공외교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주재국 맞춤형 전략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재외공관과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정보 공유, 공동사업 추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ㆍ운영, 국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를 규정하여 공공외교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외공관장은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체계를 정례적으로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은 공공외교 관련 사업계획, 성과, 주재국 동향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나. 문화ㆍ예술ㆍ교육ㆍ체육, 경제ㆍ과학기술ㆍ환경,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기획ㆍ추진 근거 마련(안 제8조의3) 다. 외교부장관의 재외공관ㆍ공공기관ㆍ재외동포청 간의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무화(안 제8조의4) 라. 공공외교 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중장기 계획과 연계되도록 의무화(안 제8조의5)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7

발의자

대표발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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