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6758 · 발의 2026-02-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 최소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이른바 봉쇄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봉쇄조항을 두는 것자체가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가로막으므로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고, 군소정당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음(헌법재판소 2026. 1. 29.자 2020헌마956, 2024헌바271(병합) 결정).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의할 때, 그 정수가 비례대표 국회의원보다 더 적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에서 봉쇄조항을 두는 것도 정치적 다양성과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성격을 제거하고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90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발의 18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종민무소속
  • 정춘생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 손솔진보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전종덕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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