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81 · 발의 2026-04-16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직결되는 과제로 현행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기술개발 지원 및 철강특구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으로 철강업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탄소 공정 전환 과정에서 전력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철강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사항에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철강사업자의 전력비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6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인선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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