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648 · 발의 2025-06-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을 뿐,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가업의 승계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나 상장기업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고 이에 맞추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함께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
  • 강경숙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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