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316 · 발의 2025-09-2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사상자가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재정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