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948 · 발의 2024-11-2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배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김민석
공동발의 11인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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