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330 · 발의 2026-03-0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0년 229.8만ha였던 농지(경지면적)는 2024년 150.5만ha로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무분별한 농지 전용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주원인으로 지적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농지 167.9만ha 중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전체의 56.2%인 94.4만ha에 불과하고, 비농업인이 전체 농지의 43.8%인 73.5만ha를 소유하고 있음. 또한 헌법은 제121조에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현행법이 농지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농지의 임대차는 늘어나는 추세임.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995년 임차농지 비중은 42.2%였는데, 현행법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2024년 임차농지 비율은 47.0% 수준임.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소유하고 이용되어야 함에도 현재 자산 축적과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반면, 농업의 미래인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은 농사를 시작할 최소한의 기반조차 잃어가고 있음. 이에 농지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하여 소유ㆍ이용되어야 함을 기본 이념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실경작자 소유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 청년농업인과 귀농인 등 실경작자가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공동발의 12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종민무소속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손솔진보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