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0519 · 발의 2025-05-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겸할 수 없고, 대학 교원이 아닌 교원이 교육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퇴직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교육공무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교육공무원이 원활하게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간 겸직을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선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8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21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20호) 및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의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5-14

발의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
  • 이병진무소속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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