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711 · 발의 2025-07-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2
발의자
대표발의
주호영
공동발의 11인
- 서명옥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