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011 · 발의 2025-11-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심화되고 있음. 특히, 첫째 비율이 높고 셋째 이상 자녀 비율이 낮아 다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교육비 부담이 지적되고 있으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 증가에 따른 교육비 부담이 가계 경제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여 추가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은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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