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079 · 발의 2025-11-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명동, 대림동, 광진구 등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벌어진 이른바 ‘혐중 시위’는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ㆍ차별 표현을 공공장소에서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행위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인권 침해로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혐오 집회 또는 시위는 단순한 정치적 표현을 넘어, 특정 인종이나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 선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혐오 표현이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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