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494 · 발의 2025-05-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득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보육 관련 급여를 받는 경우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차이를 고려하여 해당 비과세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고동진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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