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510 · 발의 2025-08-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대법원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있어 고용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합리적 기대를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와 같다고 판시한 바 있음. 또한,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를 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중 단순노무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31조의6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최혁진무소속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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