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620 · 발의 2024-11-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의료기관 대상 의료 질 평가제도는 의료기관 인증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20여 가지가 운영 중에 있음. 각 평가제도는 인증?지정?성과평가 등 각기 다른 목적과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각기 다른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고, 각 수행기관 간 평가정보 공유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관 대상 의료 질 평가정보를 통합?연계 처리?기록?관리하여,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평가지표 공동활용 등 평가기관 평가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는 평가정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것임(안 제58조의1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02

발의자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천호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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