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526 · 발의 2024-11-1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재해 방지 대책 수립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인력 파견과 기술ㆍ장비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재원 부담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방재대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