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401 · 발의 2024-08-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아동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보호조치를 종료하고 해당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이 때문에 이들은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안타깝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의료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3

발의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9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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