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55 · 발의 2026-04-15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역문화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문화’를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는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문화의 정의가 전통적인 문화유산 중심으로 해석되어 현대적인 대중문화예술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문화거리는 지역경제의 핵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문화의 정의에 대중문화예술을 포함하고, 문화거리 등 문화거점에 재정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명분을 확보하고 자발적으로 조성된 문화거점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5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백종헌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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