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097 · 발의 2026-01-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비자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개별 피해구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유사ㆍ동일한 다수의 소비자피해와 사업자의 귀책이 확인되는 경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일괄 구제 절차를 시행 중임. 이를 통해 피해사실 및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미신청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실질적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유사ㆍ동일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 신청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피해구제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소비자피해 보상방안 마련에 대한 사업자 설득과 제도 활성화에 애로가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신청에 유사ㆍ동일 소비자피해 일괄구제를 명시하고, 피해구제 신청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제5항 및 제5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공동발의 9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