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471 · 발의 2025-12-22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기부금품 사용에 있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외되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원활히 운용되는 것과 달리, 「국민체육진흥법」은 현행법이 적용되어 기부금품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될 경우 그 사용 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국민체육진흥법」을 제외하여 원활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을 통해 국민체육 증진 및 체육단체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최혁진무소속
  • 용혜인기본소득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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