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712 · 발의 2025-04-10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정보원직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연령 정년을 60세로 하고, 그 중 특정직직원은 직급에 따른 계급 정년을 정하고 있음. 또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직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강대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보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