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892 · 발의 2024-11-2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24. 11. 14)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이에 위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을 불문하고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병진무소속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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