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305 · 발의 2024-07-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의 지원대상이 되는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 또는 철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주권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대도시로 지칭되는 인구 50만명 이상이며 동시에 교통혼잡이 유발될 수 있는 도청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시나 광역시가 인근에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거점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어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7-26

발의자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백종헌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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