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제정#2201222 · 발의 2024-07-0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17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민
공동발의 9인
- 조경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박수민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