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전부개정#2211710 · 발의 2025-07-2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전부개정 · 대상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안호영
공동발의 10인
- 박정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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