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5739 · 발의 2025-12-30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검역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이동이 증가하고 감염병이 상시화ㆍ다양화되는 등 검역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행자 대상 감염병 정보 제공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런데 검역절차 중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다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3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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