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제정#2215182 · 발의 2025-12-1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한 척도로써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해「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은 물론, 민간에서의 연구 및 개발과 상용화를 뒷받침하고 있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법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전담기관의 지정, 통계의 작성, 실태조사, 데이터센터 건축ㆍ운영ㆍ관리에 대한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인허가 간소화, 세제 지원, 전력 및 용지ㆍ용수 확보 지원, 데이터 지원, 해외 사업자 유치ㆍ제휴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입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변경ㆍ해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한 지원, 비수도권 구축 지원, 규제 개선의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4

발의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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