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195 · 발의 2024-1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득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한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아동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 체육시설 등 교육비의 경우 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통계청 조사 결과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취지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을 예능학원을 포함한 학원과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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