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028 · 발의 2024-06-2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9인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강선우무소속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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