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46 · 발의 2026-04-15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행정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행정소송보다 걸리는 시간이 짧고 인지대 등 비용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국민의 환경권 등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행정청이 업체의 인허가 신청을 거부하여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업체는 기각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해당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후속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각하판결을 받게 되며, 그렇다고 하여 후속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는 이유로 승소하기 힘듦. 이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제기하는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후속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소송 등을 할 수 있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에 보다 충실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35조 후단).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5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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