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614 · 발의 2026-04-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 현장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시각자료와 함께 공표할 때 수치는 정확히 기재하되, 그래프의 길이나 비율을 의도적으로 실제 여론조사결과와 비례하지 않게 설정하여 지지율 격차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상 여론조사결과의 시각적 왜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이러한 시각적 왜곡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간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 등 법 집행 기관 내부에서 상당한 혼선이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도표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ㆍ보도하면서 실제 수치에 비례하지 않는 도표를 사용하는 등 시각적으로 유권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법령에 명확히 왜곡으로 규정하여 분명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해석 차이로 인한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96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4

발의자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박충권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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