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8613 · 발의 2026-04-24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출생등록될 권리가 국적ㆍ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1991년 동 협약에 가입한 비준 당사국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의 적용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은 본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정보가 사실상 기록되지 못하고 있음. 2024년 7월,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으나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 약 4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들은 출생등록조차 하지 못한 채, 교육ㆍ보건ㆍ의료 등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로부터 배제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는 아동학대, 영아매매나 불법입양 같은 범죄 위험에 외국인아동을 무방비하게 노출시키며, 아동의 인권과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절차와 증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외국인 부모가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출생등록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의 감독 하에 출생정보를 관리하도록 하여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외국인아동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출생등록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사무는 법무부가 관장하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사무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다.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라. 출생등록신청은 출생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아동이 체류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신청의무를 부담하고, 신청이 불가한 경우 동거하는 사람,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등이 순차적으로 신청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출생한 경우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재하고,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심사평가원은 이를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신청의무자가 기간 내에 출생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은 최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출생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외국인아동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은 출생등록부 기록사항에 관하여 열람 또는 출생등록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 및 인터넷을 통한 발급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7조). 아. 출생등록부의 기록이 무효이거나 착오ㆍ누락이 있는 경우의 정정 절차, 본인 사망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의 출생등록부 폐쇄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자.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통보 및 출생등록정보의 목적 외 제공등 금지를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교부받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규정을 둠(안 제25조). 카. 출생등록 신청 또는 사망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7조). 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당시 출생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아동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출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부칙 제1조 및 부칙 제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4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