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74 · 발의 2026-04-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6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배
공동발의 13인
- 최보윤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