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310 · 발의 2026-0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수협은행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조합 간에 공급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에 해당 면제 특례는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ㆍ수협은행ㆍ조합의 법정 기능 수행과 내부 업무 분담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특례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7항 및 제8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이성권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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