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17 · 발의 2026-04-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그런데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 측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 이는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차별구제를 위한 소송 제기를 위축시켜 장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4

발의자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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