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781 · 발의 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AI)을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을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의 지속적인 수급과 최첨단 정보처리기술의 지원이 필수적임. 소형모듈원자로의 경우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것으로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전력난 해결에 필수적인 기술임. 양자컴퓨터는 양자역학 원리를 적용하여 인공지능의 데이터 처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추가하여 인공지능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전ㆍ후방 연계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최보윤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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