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805 · 발의 2025-07-2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상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며,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함. 그런데 출원공고 관련 조문 또한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상표등록결정 시점이 출원공고결정 시점과 동일하다고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상표등록결정을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상표등록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8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5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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