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545 · 발의 2025-12-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육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학교체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현재 문화예술은 단순한 취미나 교양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유대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창의력 등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 문화예술활동 장려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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