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888 · 발의 2025-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사서비스는 저출생ㆍ맞벌이 시대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많은 가구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히 출산을 앞두거나 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육아ㆍ가사부담이 집중되는 시기로,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가사서비스 이용이 가족의 삶의 질과 여성의 경제활동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34세 기혼여성 765만 4,000명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가족돌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21만 5,000명(15.9%)에 이르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이 자녀 출산과 영유아 양육으로 크게 제약받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이 예정되어 있거나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거주자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려는 것입니다(안 제104조의36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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