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696 · 발의 2024-11-19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제품안전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협의 대상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의2). 나.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단계에 있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성조사 결과 직접구매 해외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 등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사이버몰에서의 삭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의 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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