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221 · 발의 2024-09-2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상훈
공동발의 10인
- 김선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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