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815 · 발의 2024-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세지출예산서에 개별 조세특례 중 어떤 항목을 포함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어 개별세법의 조세특례항목 일부는 작성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조세지출에 대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에 있어서는 조세지출 내역에 관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조세지출 내역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별세법상 모든 조세특례에 대하여 조세지출예산서 및 조세지출결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제1항 및 제142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3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재명무소속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