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0974 · 발의 2025-06-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부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회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방송과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한 반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여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등에서 국무회의의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고 있으나 국회의 회의록과는 달리 전체 대화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우며, 국무회의 일시와 회의록의 공개 일시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음. 이에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며, 국무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6-20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최혁진무소속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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