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342 · 발의 2024-07-0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예금자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정준호
공동발의 10인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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