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92 · 발의 2026-04-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증식ㆍ복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 및 방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설정임.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야생생물 복원사업 과정에서 행사 중심의 운영이나 관리부실로 인해 방사 과정에서 개체가 폐사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복원사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또는 방사를 실시하는 경우 개체의 건강상태, 이동 및 대기시간, 보호시설 설치 등 야생생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6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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