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027 · 발의 2024-05-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당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및 소통 통로를 확보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지방자치ㆍ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있음. 이에 현재 시도당은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허용함으로써 선거구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에 1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자치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30조 및 제37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3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3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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