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342 · 발의 2025-09-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료기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ㆍ예방,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보정,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ㆍ대체ㆍ변형, 임신의 조절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체외진단의료기기로 허가받은 마약류 검사키트의 경우 현행법상 의료기기의 정의 중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 상황인바, 사람 또는 동물의 체내(體內)에 있는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한 의료기기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입법의 미비를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발의 10
  • 최수진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유용원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천하람개혁신당
  • 윤재옥국민의힘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조정훈국민의힘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