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446 · 발의 2026-01-30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토안전관리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채권발행 및 국유재산의 무상대부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사업 범위 규정은 시설물관리계획 검토와 같이 관리원이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공적개발원조 등과 같이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등 관리원의 역할이나 사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정비된 사업 범위에 따라 채권발행의 범위 및 국공유재산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관리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호ㆍ제8호 신설 및 제15조제1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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